반응형
임신을 하여 출생을 하면 출생 후 1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여 출생신고 방법과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센터 출생신고 방법
주민센터에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신고는 신고지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혹은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주소에 할 수 있으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모 둘가 방문 안 해도 되며 법적 보호자 한분만 가셔도 됩니다.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 출생증명서, 아기이름 (한글과 한자),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각각 1부씩 준비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와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검색창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검색을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중간에 있는 인터넷 신고 출생 클릭 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읽어보신 후 동의에 클릭합니다.
아기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의료기관검색과 세부정보들을 입력하고
그리고 출생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첨부하시면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반응형
'국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아동수당 신청 및 지원금액 (0) | 2023.03.05 |
---|---|
2023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신청 그리고 지원금 및 지급일 총정리 (0) | 2023.03.04 |
2023년 기준중위소득 인정액 및 계산법 (0) | 2023.03.04 |
2023년 부모급여 자격과 신청 및 지원금 총정리 (0) | 2023.02.27 |
2023년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 알아보기 (0) | 2023.0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