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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이 줄어들면서 출생하는 가정에게 정부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지원비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그리고 오늘 소개할 부모수당을 지원하는데
오늘은 부모수당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센터 출생신고 및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임신을 하여 출생을 하면 출생 후 1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여 출생신고 방법과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센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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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부모급여 태어난 년도에 따라지원금이 달라지지만 아이가 0세 ~만 2세까지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 양육수당과 다르게 만 0세 일 때는 70만 원, 만 1세일 때는 3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100만 원,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양육지원금 아동수동 양육수당 유아수당과는 별도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일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되며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정부 24 또 누리집에서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가정에서 아이를 케어한다면 위에 말했듯이
0세 ~만 1세 70만 원
1세~ 23개월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어린지 집을 다니고 있다면 0개월 에서~23개월 영아는 모두 514,000원이 지급되며
만 0세의 경우에는 부모급여로 지급되는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되는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줍니다.차액 금액은 186,000원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신청 시 은행계좌로 입금이 되니 필히 등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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