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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중위소득이 2022년에 비해 소폭 상승 하였으며 2023년에는 가구별 중위소득 금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별 소득의 중간값으로 중위소득의 몇% 수급자 선정에 지표가 되는
금액으로 전 국민 100명 기준 가정하여 50번째 소득을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논의를 하여 정해지는 금액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인 2077892원, 2인 3456155원, 3인 4434816원, 4인 5400964원, 5인 6330688원, 6인 7227981원이며
이 금액에서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지며
다음과 같이 금액을 지정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 생계급여(30%)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7%) | 교육급여(50%) |
1인 가구 | 623,368원 | 831,157원 | 976,609원 | 1,038,946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1,382,462원 | 1,624,393원 | 1,728,077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1,773,926원 | 2,084,363원 | 2,217,408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2,160,386원 | 2,538,453원 | 2,700,482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2,532,275원 | 2,975,423원 | 3,165,344원 |
6인 가구 | 2,168,394원 | 2,891,192원 | 3,397,151원 | 3,613,990원 |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며
2023년에는 위 금액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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