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청년들의 자립과 도움을 위해 청년월세지원이란 경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월세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이 제도는 2022년 8월 22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최대 20만원씩
1년까지 지원을 해주는 정부지원이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라고 부모님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나이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미만의 무주택 청년이며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이므로 1,496,400원이고
재산가로 1억 700만 원 이하입니다.
청년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공적이전소득 :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연금, 급여 등의
사회수혜금과 세금 환급금이 적용된다.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3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443만 원이고
재산가액은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공제
총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2023년 기준중위소득 인정액 및 계산법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는 소득에 비례하여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을 만들어 그에 지원사업의 몇 퍼센트를 정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오늘은 2023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정확히 어떻게 기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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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
최대 범위는 20만 원 미만이며 1년간 지원하며 매달 지원을 합니다.
단 군입대 혹은 90일을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이사 후 변경신청을 안 할 경우, 월세를 연체하거나 할 경우 월세 지원 중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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